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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6고정151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0:48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전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D(57 세) 이 차량을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피해자 차량의 시동을 끄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차량의 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주하는 피해자의 시동을 끄려고 자동차 키를 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손을 잡아 비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② 목 격자 E( 개 명 전 F)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③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 각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일 치하시 않고 또한 그 진술 내용 자체로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E과 동행하였는지 여부( 수사기록 2-8 면, 증인신문 녹취서 4, 10, 14 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사실을 말하였는지 여부( 수사기록 2-9 면, 증인신문 녹취서 9, 10 면), 경찰에 신고한 것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인지 여부( 증인신문 녹취록 5, 12 면), 당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는지 여부( 증인신문 녹취록 4, 13 면), 당시 피해자가 차문을 열어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