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9고단59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8. 1.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함),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를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E, F, G가 운영 중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I’, ‘J’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E, F, G 등은 2015. 6.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8.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말레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도금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ㆍ무ㆍ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41,521,645,162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