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정2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0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옆에 놓아두고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이메일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