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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2113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 3. 25. 접수 제68545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27. 원고가 별지 목록 지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8,300만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300만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매매대금 중 9,000만원은 대물변제를 하는 대가로 피고의 지급채무를 면제(할인)하여 주며, 나머지 1억 2,7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5.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가 2015. 8. 17.경 서면으로 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채무 인수를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근저당채무인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원고의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채무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의사가 표시된 2015. 11. 2.자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