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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22. 16:15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 상을 C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성북 성심병원 방면에서 아리랑 고개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약 2 주간의 좌 고 관절염 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