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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4 2016고단1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6:10 경 강릉시 입 암로 29번 길 11호에 있는 더 샵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B 등 일반시민 4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 씨 발, 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 데, 경찰 개새끼야, 나라 세금 처먹는 개 씨 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공연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폭력의 범행 전력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술이 깬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상당한 시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