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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38286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표장을 사용한 퀵보드, 킥보드를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표권 원고는 공산품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3. 1. ‘21st scooter' 상표의 중국 내 등록상표권자인 永康市工有限公司(YONGKANG ROING INDUSTRY & TRADE, ‘이하 중국 로잉사’라 한다)로부터 ‘21ST SCOOTER'의 상표가 표기된 킥보드의 대한민국 내 공식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4. 5월경부터 중국 로잉사로부터 수입한 킥보드(손잡이 하단 막대 부분에 ‘21ST SCOOTER’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21st scooter' 등으로 광고하면서, ‘21로잉 SCOOTER', '21st ScooTer', ’21st Scooter' 등으로 표시된 상자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다. 표장 : 별지 목록 제2항 표시와 같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4. 10. 10. / 2015. 5. 4. / 제1103445호 지정상품 : 제28류 : 플라스틱제 완구, 스포츠용구(등산용구/골프용구는 제외). 오락용구 및 장난감, 스케이트보드, 롤러보드, 퀵보드, 킥보드, 전기로 구동되는 킥보드, 전기로 구동되는 스케이트보드, 전기로 구동되는 롤러보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상표(이하 ‘원고 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나. 피고의 킥보드 판매행위 및 상표출원 등 피고는 2015. 4월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매쇼핑몰인 B 및 11번가 등 다수의 온라인오픈마켓, 온라인카페를 통해 ‘21ST SCOOTER’의 ‘공식인증판매점이자 정식수입업체’라고 광고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표장(이하 ‘피고 표장’이라 한다)을 포장 등에 사용하여 원고 제품과 동일한 외관의 킥보드(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피고 제품 생산, 판매 사실을 알고 2015. 4월경 피고에게 그 중지를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3. 1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