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1가단692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767,66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E는 2004. 5. 9. 09:50경 대구 북구 F 소재 G 앞 교차로에서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동화골든빌 쪽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직진하다가 마침 I 쪽에서 강북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J 운전의 K 화물차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원고 A으로 하여금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 원고는 사고 당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04. 5. 9.부터 2009. 8. 31.까지(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총 1941일을 입원 : 경추부 및 요추부 퇴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