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4 2018고단10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1:30 경 부천시 B, 2 층에 있는 ‘C‘ 피부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D( 가명 )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 서비스 안해 주냐,

어차피 돈 주면 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주무르고, 음부 주위를 2회 정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