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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1031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 C는 대전 서구 L 소재 ‘M의원’을, 원고 D, E, F는 대전 중구 N 소재 ‘O의원’을, 원고 G는 대전 유성구 P 소재 ‘Q의원’을, 원고 H은 대전 대덕구 R 소재 ‘S의원’을, 원고 I은 대전 서구 T 소재 ‘U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고, 피고 K연합회(이하 ‘피고 K’이라 한다)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 원고들은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 피고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공제)계약이 체결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환자들에 대하여 X-RAY, CT, MRI 등 영상촬영검사를 시행하였다.

그에 따른 원고별 각 진료비(이하 ‘이 사건 각 진료비’라 한다)원고 병원명 기간 진료비(원고별) 피고 A, B, C M 의원 2009.1.1.∼2013.12.31. 4,311,436원 (= 총 진료비 12,934,310원 × 1/3) J D, E, F O 의원 2012.1.1.∼2013.6.31. 1,448,326원 (= 총 진료비 4,344,980원 × 1/3) G Q의원 2013.11.2.∼2015.8.6. 2,492,520원 H S의원 2008.1.1.∼2013.12.31. 2,100,580원 I U의원 2012.12.29. 202,130원 A, B, C M 의원 2019.12.24.∼2013.2.6. 630,013원 (= 총 진료비 1,890,040원 × 1/3) K 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공제)계약이 체결된 차량의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원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영상촬영검사를 의뢰하면,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진료비에 대한 피고들의 지급보증의사를 확인한 다음 영상촬영검사를 시행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