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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19:3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 내에서, 자신의 에코백 바깥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그 휴대폰 카메라렌즈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안을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그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29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결과보고

1. 압수물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D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