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2. 2. 22.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약 116,66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05. 5. 26.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변경 전 주소’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6. 15. 이 사건 변경 전 주소로, 2014. 9. 1. 안양시 동안구 D, 2층(이하 ‘이 사건 변경 후 주소’라 한다)으로 각각 전입신고를 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분양신청 공고 등의 경위 1) 피고는 2015. 7. 23.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후(안양시 고시 E), 2015. 9. 14. 분양신청을 공고함과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변경 전 주소로 그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분양신청서 및 분양신청 희망평형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종전 분양신청’이라 한다), 위 분양신청서의 인적사항의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F, 2층"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는 그 후 건축계획 등을 변경하여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받은 후(안양시 고시 G), 2016. 1. 19. 분양신청을 공고하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 공고’라 한다
) 같은 날 이 사건 변경 전 주소로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
)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4) 안양시장은 2017. 2. 27. 원고 등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ㆍ고시하였다
(안양시 고시 H).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