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5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0:35 경 서울 중랑구 B, 2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 환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 간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9cm, 날 길이 16.5cm) 을 조카인 피해자 C를 향해 들고 “ 너희 작은 아빠 오면 내가 찌를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찔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