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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2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2012. 6.말까지 12톤급 윈드라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제작ㆍ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기한까지 이를 제작ㆍ설치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앵커윈드라스 제작ㆍ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대금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행기한인 2012. 6. 말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ㆍ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줄 수 없다며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잔대금 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2012. 6. 말부터 이 사건 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제작에 착수한 점, 현재 이 사건 기계는 완성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대금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기계는 완성되어 있으나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