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2012. 6.말까지 12톤급 윈드라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제작ㆍ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기한까지 이를 제작ㆍ설치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앵커윈드라스 제작ㆍ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대금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행기한인 2012. 6. 말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ㆍ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줄 수 없다며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잔대금 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2012. 6. 말부터 이 사건 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제작에 착수한 점, 현재 이 사건 기계는 완성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대금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기계는 완성되어 있으나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