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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85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위 불법 게임장을 같이 운영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범의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이 벌금형으로서는 자백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최상한의 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