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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1073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서구 C 대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6. 10. 4.경 피고, D 외 23명을 공유자로 하여 각 1/25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토지 폐쇄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1)가 마쳐졌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28번으로 E 및 F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사항란에 ‘( )지분 갑1 전부이전, 접수 1988년 6월 17일 제5398호, 원인 1960년 4월 21일 매매, 공유자 지분 25분의 1 중 5분의 4 E, 지분 25분의 1 중 5분의 1 F’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양도인 표시 부분은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등기관은 2003. 10.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를 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D을 각 1/25 공유지분권자로 표시하고, ‘종전등기부 갑 전28의 공유자 E 지분의 이전 대상은 D 지분과 피고 지분 중 1인으로 불명확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라고 부기하였다.

마. 이후 D 명의의 위 1/25지분에 대하여 2013. 3. 11.경 1966. 5.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 및 F 명의의 지분은 순차적으로 이전되어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담당 등기관은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를 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D을 각 1/25 공유지분권자로 표시하고, ‘종전등기부 갑 전28의 공유자 E 지분의 이전 대상은 D 지분과 피고 지분 중 1인으로 불명확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라고 부기하였으나, 이후 D 명의의 1/25지분에 대하여 2013. 3.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