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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61530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받은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에스에이치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다.

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존재할 경우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12. 16.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 2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