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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1550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90,387원과 그중 52,211,962원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