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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0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 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4. 15. 17:38 경 시흥시 거모동 782 소재 한국도로 공사 화성지사 군자 영업소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1.1 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 법 (2014. 5. 20. 법률 제 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