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6 2018가단2089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333,788원 및 그 중 72,354,643원에 대하여 1984. 5. 1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70509호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C 및 위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B 등을 상대로 판결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6. 피고에 대하여 소외 C, B과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4. 17.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10. 30.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