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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8 2013고정9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소재 (주)포스코에 근무하는 회사원인 자이다.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 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어업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수상레저활동 및 차량 연료유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면세휘발유를 수급 받아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 4. 30. 시간미상경 전남동부수협 광양지점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전량 C에 주유하여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휘발유 출고를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유류출고지시서를 발부받아 동 지점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수급 받아 편취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 내용같이 15회에 걸쳐 면세 휘발유 총 1,500리터(1,530,935원)를 수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유를 수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면세유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당시에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