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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12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수표번호 D),...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58] 피고인은 주식회사 T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7. 8. 17.경부터 국민은행 철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7. 12. 4.경 정읍시에 있는 U가 운영하는 V마트 사무실 내에서, 국민은행 수표번호 W, 수표금액 6,000,000원, 발행일 2008. 1. 8., 발행인 ‘A’로 된 당좌수표 1장을 위 V마트의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발행하여 U에게 교부하였고, 그 수표소지인 매일유업 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 8.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7. 11. 5.경부터 2007.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1,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합계 13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각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557]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6. 3. 21.경 국민은행 철선북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7. 12. 10.경 정읍시 X에 있는 V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Y,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8. 1. 10., 발행인 ‘A’로 된 수표 1장을 위 V마트의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발행하였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간 내인 2008. 1. 11.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 11.경부터 2007.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기재와 같이 합계 45,000,000원의 가계수표 15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