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1: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소재 막걸리 집에서, 피해자 B(남, 44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계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0. 29.)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