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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1316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2. 16. 22: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