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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69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G, H, I과의 공동범행-(주)J} H은 K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자본금이 잠식되자 G의 권유로 법인으로 전환된 (주)J의 대표를 맡고, I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피고인 A은 G의 지시에 따라 (주)J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명칭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 G 등은 2006. 5. 12.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기업은행 쌍문역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에서 (주)J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대출신청일 현재 거래기간 1년 기준 주요 수출 거래상대방: (주)미주교양지점 연 70만달러, (주)대일섬유 60만달러, 기타업체 15만달러 수출, 수입 주요거래처: (주)삼부피혁 연7억5천만원, (주)라일레더 2억6천5백만원, 기타 업체5억6천만원, 외주가공처 (주)신진산업 1억원 원부자재(완제품) 구매 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8,0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