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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5 2012가합4497

관리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종합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고양시 덕양구 C 지상의 지하 6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인이자, 이 사건 상가에서 ‘D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체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표 ① ‘호수’란 기재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자이다.

이 사건 상가의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구분소유 점포들이 위치해 있고, 지상 6층부터 9층까지는 스포츠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9.까지 피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전기상하수도가스료 등 일체의 공과금, 냉난방, 경비, 주차관리, 청소, 시설보수 및 점검, 공용부분 등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등 순수관리비에 해당하는 ‘관리비’와 이 사건 상가를 위한 광고홍보비용을 의미하는 ‘유통비’로 명목을 나누어 부과하여 왔는데, 2003. 9. 이후 부분에 관하여는 관리비 부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종전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다. 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액의 일부만을 관리비로 납부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들도 2003. 9.경부터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납부하여 왔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점포의 연도별 적정 평당 관리비는 별지 미납관리비 ‘년도’란 기재와 같고, 위 적정 평당 관리비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각 점포의 2008. 11.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적정관리비는 위 별지 ‘적정관리비’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 및 선정자들이 위 기간 원고에게 납부한 관리비는 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