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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6.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423에 있는 ‘한탄강 매운탕’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김포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차량들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F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423에 있는 ‘한탄강 매운탕’ 식당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