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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구합1051

직장가입자자격상실 처분 및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1. 11. 4. 원고의 아들인 C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등기를 마쳤고, 2012. 4. 16. 대표자 C, “동두천시 D”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음식, 도소매업 등의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피고에게, 원고가 2014. 7. 1.경부터 이 사건 법인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7. 1.부터 원고가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원고는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4. 7. 1.로 소급하여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2016. 9. 23. 원고에게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급증액분(2014년 7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 11,658,4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통지는 사실의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 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행정소송법 제4조,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