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09 2014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30. 07:13경 여주시 상동에 있는 상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