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변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개월 ~ 6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에 관한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 자로만 취급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 발행의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을 변조하여 제시하고 그 할인 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의 퇴직금채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고
주장 하나, 제 3 채무 자인 회사가 이를 승낙하거나 양도채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H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 합 72785호 사건으로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또 한,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함께 약속어음의 발행인 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 C를 함께 공범으로 고소함에 따라 C로 하여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위 회사 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기업 경영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기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