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742』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모바일 게임 ‘F’ 게시판에 게시한 ‘ 게임 계정 구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판매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정 판매 대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12 경 피고인 명의 G 조합 계좌 (H) 로 게임 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2020 고단 5742)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J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K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 머니를 배팅하여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