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G의 주주명부 등재 경위 (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2002. 7. 24.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1주당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주식 5,000주를 발행하였는바, 2007.경 G의 주주명부에는 F가 1,750주, 원고가 1,700주, H이 1,500주, I이 5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그 후 2008.경 F는 위 보유 주식 중 500주를 피고에게, 1,000주를 J에게, H은 위 보유 주식 1,500주를 피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2009. 3.경 원고 명의의 위 1,700주 중 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및 I 명의의 위 5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F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G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2,000주(= 500주 1,500주), F가 1,000주(= 1,750주 - 500주 - 1,000주 700주 50주), J이 1,000주, 원고가 1,000주(= 1,700주 - 700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F는 2010. 12.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상속분 3/7), 자녀인 D, E(상속분 각 2/7)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카단1138호로 망 F의 상속인인 C, D 및 E(이하 ‘망 F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망 F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주식가압류 결정은 2011. 5. 24. 제3채무자인 G에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가압류 결정을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1,000주) 중 이 사건 주식(700주)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불허하고 나머지 300주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