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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7 2019고단1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국내판!! 미개봉 정품 에어팟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합계 14,62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역, 각 회신자료, 각 송금확인증, 각 판매글, 각 BI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영수증, 각 입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BJ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판매글 및 BI 대화내용, BK 송금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의 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