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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5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12.경 이종사촌인 피해자 F로부터 부산시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명의자: H)를 담보로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사촌형(피해자)의 땅을 담보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른 일을 함께 하자’며 대출을 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고인 A를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C은 재차 피고인 A에게 ‘내가 사촌형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내 명의로 대출받아 잠수를 타려고 한다, 내 명의로 대출을 해 주면 안 되겠냐,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땅을 팔아 그로 인한 차익을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피고인 A가 I에게서 빌린 돈)을 교부받아 잠적하고, 피고인 A는 채무자 C, 연대보증인 B인 3억 원의 차용증을 기초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 없이 2011.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의 아는 사람 중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줄 사람이 있고 2억 5천만 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데 최대한 피해자가 필요하다는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C)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H의 위임을 받은 H의 남편 K로 하여금 2011. 1. 31.경 부산시 연제구 L빌딩 302호에 있는 M법무사사무소에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