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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403

중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1:10경 대전 동구 C 빌라 1층 주차장에서 D SM5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시동을 끄는 등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안에서 수면부족 및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직후에 자동차를 주차하고도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잠을 자다가 가속페달을 밟고 계속 잠을 자는 중대한 과실로 같은 날 02:10경 1시간 동안 공회전한 위 승용차 엔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가 전소되게 하고 그 무렵 불이 그곳 천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및 건물 외벽 등에 번지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건조물 또는 물건 등을 수리비 총 1억85,300,969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감정의뢰에 대한 국과수 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usb 첨부에 대한 수사, 합의서 첨부 및 국과수 감식 결과에 대한 수사)

1. 화재현장 및 피해차량 등 사진, 화재현장 감식사항

1. 피해자 H 견적서, 각 진술서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합의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단순 실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실화죄에서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