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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4고정18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자는 관할 군수 등에게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C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음식점을 양수하게 되었는데, 기장군수에게는 영업장 면적이 52㎡로 신고 되어 있었으나, 위 양수 이전에 객석과 주방 부분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실제 면적은 159.3㎡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장군수에게 영업자 변경신고만 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는 하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위 음식점을 그대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기장군청 지방식품위생주사보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증거기록 제9~11면), 시설권리지위 양도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34면)의 각 기재

1. E 사진(증거기록 제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