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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노15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한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한하여) 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