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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2286 | 부가 | 2014-03-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2286 (2014.03.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고철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 등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 등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에서 그 공급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와 △△△△ 등에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7.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에게 실제 고철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이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OOO 유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OOO 및 OOO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OOO원을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거래로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주식회사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OOO에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1매[(주)OOO 및 ㈜OOO,㈜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3.2.7.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에서 환급세액OOO원을 차감한 금액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 내역서>

(OO: 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OOO과 OOO은 청구법인과 같은 고철 중개상에게 고철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는 소위 폭탄업체일 뿐,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1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OOO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1,391,680kg을 전량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한 사실과 2011.8.23. 보유하고 있던 고철을 OOO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매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명의로 OOO주식회사 OOO에 납품한 사실이 OOO 및 OOO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거래사실증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대금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으므로 매출처인 OOO 및 OOO과의 고철거래는 정상거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매입처인 OOO과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처인 OOO 및 OOO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설령 청구법인이 위 매출처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매출세금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와 OOO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을받아 매입처인 OOO과 OOO에 고철 대금을 지급하였고 OOOO 등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자료상인 OOO 등을 실수요자인 OOO와 OOO에 연결해주기 위한 도관(pipe)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과OOOO 및 신원미상의 거래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무자료에 의한 고철 매입 현황>

(2) 청구법인이 OOO과 OOO 등으로 매입한 고철을 OOO와OOOO 및 OOO에 공급한 후, 월별로 합산하여 발급하거나공급 당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현황>

<㈜OOO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현황>

<㈜OOO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현황>

(3) 청구법인은 2011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75회에 걸쳐 OOO에 고철을 납품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7월 거래 내역>

(OO : OO, O)

<2011년 8월 거래 내역>

(OO : OO, O)

<2011년 9월 거래 내역>

(OO : OO, O)

위 거래 내역은 OOO가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일치하며, 거래대금은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1.11.7. OOO에 고철 154,380kg을 공급가액 OOO원에 납품하고 2011.11.30.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고철은 OOO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공장에 직접 납품되었고, 그 거래내역은 OOO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일치하며 거래 대금도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입금되었다.

(5) 청구법인이 2011.8.25. OOO에 매출한 고철 76,040kg(공급가액 OOO원)은 OOO의 거래처인 OOO주식회사 OOO에 직접 납품되었으며, 그 납품일과 수량은 OOO주식회사에서발급한 계량증명서와 일치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으로부터 고철 1,467,720kg을 매입하여 OOO 등에 1,391,600kg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에 OOO 등에 이체하거나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 또는 현금으로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OOO과 OOO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각 매출을 OOO원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소위 폭탄업체로서 같은 기간 동안 OOOO과 OOO이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그 대표자인 이OOO과 유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발행 계량증명서의 경우 그 서명자가 실제 계량 확인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고철을 운송하였다는 차량의 공차 중량·주행거리 등이 부정확하며, 청구법인이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과의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8) 청구법인은처분청이 매입처인 OOO 등에 송금한 거래대금을나중에 돌려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OOO 등이 소위 폭탄업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발급받은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설령 청구법인이 O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이 그 출처가 불분명한 고철로서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OOO와OOO 등에 정상적으로 공급한 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처분청에 그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는 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2조 제3항 본문과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각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OOO과 OOO은 2011년 제2기과세기간 동안 매입 없이각각 매출을 OOO원과OOO원으로 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장소가 어디인지 불분명하고 그 출처도 알 수 없는 점, OOO 등은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을 자기 명의로 청구법인과 같은 고철중개상에게 매출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소위 폭탄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고철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OOO 또는 OOO은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와 OOO 등에 공급하였다는 고철의 경우 OOO와 OOO 등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에서 그 공급사실이확인되는 점, 매출처인 OOO 등에서 고철 공급대금을 받은 후 OOO 등에게고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연간 외형 OOO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인 OOO나 OOO 등이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고철 매입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와 OOO 등에 OOO원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12)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할 경우 본세가 다시 과세되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은 과세처분보다는 대외신용을중시하고 있어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본세를 다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