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1. 매매계약 갑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29.경 피고와 사이에, 강원 철원군 C 대 564㎡를 대금 7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피고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에서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 계약금은 무효가 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8. 10. 12.경 소외 D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7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액 7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8.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2018. 11.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11. 13.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8. 5.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