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5 2015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2:0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보건소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98,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주의 태양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