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경 성명 불상자가 보낸 ‘ 무역업을 하는 회사인데 물류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수대로 그 대가를 주겠다’ 라는 문자를 보고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2018. 3. 2. 17:0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탄 진신 협통 장( 계좌번호: D) 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A), 금융정보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