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장물취득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1. 의
나. 상습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부분을 “ 피고인 B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4. 7. 6. 05:06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I의 스마트 폰으로 모바일 게임 ‘ 암 드히 어 로즈 ’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 다이 아몬드’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2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6. 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4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 로, ‘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하단 합계란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4 2014. 7. 9. 04:50 ~04 :59 GK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해자 소유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785.400원 상당을 편취 45 2014. 11. 1. 07:31 ~07 :33 GL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의 공소내용에 따라, 피해자 소유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495,00 원 상당을 편취 GM 계좌사용 46 2014. 11. 2. 07:33 ~11. 3. GN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해자 소유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440,000원 상당을 편취 47 2014. 12. 8. 01:24 ~01 :25 GO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