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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5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3. 6.경 부산 해운대구 C, 104동 1404호(D아파트)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9살 아들 엄마가 보여주면서 실제 성교육.(유럽, 서양, 아줌마, 엄마, 할머니, 유부녀, 주부, 아들, incest,근친)'이란 제목의 해외 남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인여성과 성행위 하는 동영상파일을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서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4건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시청 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C:\user\master\download\eMule\Incoming’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소지한 아동음란물에 대한, 피혐의자 특정, 모니터링 추가 첨부, 아동음란물 임의제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