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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89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41,6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업(미장, 방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아래 ‘공사현장별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은 피고의 각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각종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왔는데, 각 공사현장에서의 물품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포함한 거래내역은 아래 ‘공사현장별 거래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회수금액은 합계 128,341,611원이다.

공사현장별 거래내역표 (단위: 원) 순번 공사현장 ①물품대금 ②회수금액 ③미회수금액 (=①-②) 거래기간 1 청주 3차 대원칸타빌 79,137,850 16,591,500 62,546,350 2014. 2. 20.∼ 2014. 10. 20. 2 청주 4차 대원칸타빌 34,529,000 21,521,000 13,008,000 2014. 10. 6.∼ 2015. 5. 8. 3 화성 동탄 대원칸타빌 72,087,840 42,143,979 29,943,861 2014. 3. 22.∼ 2015. 3. 27. 4 원주 무실동 공사현장 19,741,700 3,000,000 16,741,700 2014. 12. 24.∼ 2015. 2. 17. 5 대구 수성동 공사현장 1,386,000 1,386,000 2015. 3. 12. 6 장충체육관 공사현장 4,715,700 4,715,700 2014. 10. 10.∼ 2014. 11. 4. 합계 211,598,090 83,256,479 128,341,6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인 128,341,611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