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나2009807(본소) 공사대금,...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이하 ‘디에스디삼호’라 한다), 원고,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5915(본소)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디에스디삼호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2가합201577(반소)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2. 12. ‘디에스디삼호 및 원고 등은 각자 피고에게 1,666,594,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나. 이에 디에스디삼호 및 원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807(본소), 2014나2009814(반소)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4. 8.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디에스디삼호 및 원고 등은 각자 피고에게 1,348,034,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디에스디삼호 및 원고 등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당사자들 모두가 대법원 2015다214622(본소), 2015다214639(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5. 8. 27.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488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