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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큰 충돌이나 중한 상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교회측이 입은 재물손괴 등의 피해도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군부대 선배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그 지휘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교회 분쟁에 절단기와 빠루, 망치 등을 든 수십명의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교인들을 끌어내는 등 법을 무시하는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교회 본당건물의 관리권에 관한 교인들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본당건물에 있는 교인들의 저항이 예상됨에도 본당 보수공사를 빌미 삼아 기습적으로 교회를 점거하겠다는 불순한 목적으로 범행을 감행한 점, 범행에 대한 현장증거를 없애기 위해 CCTV를 제거하고 그 서버 본체를 감추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전모의의 실체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이 사건처럼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피고인 A는 2010. 1. 28., 피고인 B은 2009. 11. 13.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와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