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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4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2:57경 광명시 광명동 158-18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서 피해자 B(여, 18세)를 뒤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6번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잠시 서 있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치마 속에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6.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하체를 쳐다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