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15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D은 1998. 8. 25. 원고가 망 D로부터 제천시 C 전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예약계약서에 기하여 1998. 8.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083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7. 3.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E, F, G, 망 H이 상속하였고, 망 H은 1996. 6. 25.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I과 자녀들인 피고 J, K, L이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원고와 망 D은 사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망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다 지급하였음에도, 당시 원고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관계로 망 D과 사이에 마치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D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와 망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을 원고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1998년 이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