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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38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5. 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종목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 적중시 게임 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합계 391,613,6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2012. 2. 18. 경부터 2014. 8. 26. 경까지 는 이와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2. 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여 ‘ 플레이어’ 또는 ‘ 뱅 커 ’를 선택한 후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울 경우 배팅금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는 속칭 ‘ 바카라 ’를 하거나, 홀 또는 짝에 배팅한 후 그 결과 적중시 게임 머니를 받는 ‘ 사다리게임’ 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236,090,3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국민 체육진흥공단 확인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자료 첨부 등

1. A 제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도박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