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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금호섬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외 1인)

피고

남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1. 17.

주문

피고가 1982.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6,322,189원 중 금 46,167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4,847,704원 중 금 52,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종 섬유의 제조, 판매와 그 수출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인 바, 피고는 원고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을 받기위하여 물품송장, 물품수령증명서와 함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출융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의 결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1981년 1기분 및 같은해 2기분)의 거래로서, 소정기간내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시 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미신고, 미제출분 공급가액에 관하여,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과세처분(그 중에는 같은 기의 수출견본품의 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로서, 1981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 중에 금 46,167원, 같은해 2기분 부가가치세액 중에 금 52,510원이 각 포함되어 있는 바, 위 수출견본품의 신고누락분에 대한 가산세액 부분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부분이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수출물품의 인도 이전에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편법으로 금융절차상의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위 대금 상당의 융자를 받았을 뿐이고, 그후 실제로 위 수출물품을 인도한 시기에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원본을 물품수령자에게 발행 교부하고, 이를 피고에게 소정기간내에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소정 기간내에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없었거나 그 제출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때가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조 ) 그 거래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 제2항 , 동시행령 제21조 , 제22조 ), 사업자는 그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같은법 제16조 ), 과세기간의 예정 및 확정신고시 이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 과세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17조 ), 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 은 이와 같이 실지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의 각 규정을 종합고찰하면, 이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되었다면 매입자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위 세금계산서가 부당하게 활용되어 세액계산의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의제한 취지로서, 이에 비추어 여기서 (1) 세금계산서라 함은, 발행한 세금계산서 그 자체만을 말하고 그 사본은 포함하지 않으며, (2) 교부라 함은 거래 상대방인 물품을 공급받는자 혹은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을 말하고, 그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수출금융을 받기 위한 절차상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었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앞에 든 갑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강석구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의 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앞서 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였지만,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하였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 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주문기재의 각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15.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별지생략(계산서)]